본문 바로가기
애드센스

30일 정지 처분......ㅡㅡㅋ

by 베르이야기 2017. 12. 11.
반응형

오늘 아침에 메일 한통이 왔습니다.

정지 처분....

 

 

게임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겪어본적이 없는

블로그 주인장 으로써는 참 어이 없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만...

뭐 .... 정책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ㅡㅡㅋ

 

 

우선 정지이유 를 모자면

무효클릭 : 직접클릭

 

이라고 나오는데요...ㅡㅡㅋ

클릭 또는 마우스휠이동 등등

이동중에 잘못 클릭 되어 넘어갈수도 있으니 이점은

어떻게 설명이 부족하겠네요.....ㅡㅡㅋ

 

중요한것은 메일의 내용대로

"일단 정지 니까 한달 기다리셈... 이후에 그러면 영구 정지임"

 

아 간단하면서도 함축적 이네요....ㅡㅡㅋ

구글에서 보내준 메일을 보고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점이라면 잊지 말고 있어야 겠네요.

주의사항은

1) 무효클릭수 및 노출수

    구글에서 발생하는 클릭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에 따른 결과여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클릭 또는 누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됩니다.

    (한마디로 , 내가 내 광고 누르면 않됨.   광고를 누를수 밖에 없도록 페이지 편집하면 않됨)

    → 제가 해당된 부분인데 .... 아마도 html 편집중 글과 광고가 겹치던 문제 였던거 같네요...ㅡㅡㅋ

 

2) 클릭유도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 하거나 현혹하는 구현방식을 사용하여 클릭수를 증가시켜서는 않됩니다.

   광고를 보거나 검색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수당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3) 콘텐츠 가이드라인

   구글의 컨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애드센스코드를 추가할수 없습니다.

   성인용, 폭력적, 인종차별 을 조장하는 컨텐츠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4) 저작권 보호자료

   법적권리가없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컨테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애드센스 코드를 넣어선 않됩니다.

    → 동영상에 음악넣은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거군요...ㅡㅡㅋ

5) 모조품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제할 수 없습니다.

6) 트래픽소스

   특정 소스에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페이지에 구글광고를 제게해서는 않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는 클릭할때 마다 돈을 지불하거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동 입니다.

 

이 6가지 주의사항을 꼭 주의 해야 할듯 합니다.

어찌되었던 정지는 정지니까 말입니다.

애드센스 와 관련된 게시물은 1월9일 이후에 올리는것으로~~~

이렇게 메인부터 주변 광고 전부 지웟네요...ㅠㅠ

이전 게시물의 광고는 html/css 에 넣는것인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ㅡㅡㅋ(그냥 아쉬운대로 말입니다.)

 

뭐 일단 블로그 페이지에서 잠시 광고를 내려야 겠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한주간 블로그 활동을 못하였는데

이런 메일이 오니 황당.....ㅡㅡㅋ

 

주의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